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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나523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주식회사 케이앤제이홀딩스에 대한 항소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B 및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 B 및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다.

항 셋째 줄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2010나45540)’을 추가하고, 제5쪽 6행의 ‘위 약정 따라’를 ‘위 약정에 따라’로, 제7쪽 14행의 ‘진정성’을 ‘진정성립’으로, 제9쪽 2행의 ‘표시에 의한 것이므로’를 ‘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로, 제9쪽 10행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점’을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및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 및 피고 회사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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