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08 2017나644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