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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2 2018구합76316
분양자격확인
주문

1. 원고가 피고 시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아파트 분양대상자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와 원고의 처 D는 2008. 6. 12.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토지인 서울 동대문구 E 대 33㎡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대표조합원이 되었다.

다. 피고는 2008. 12. 1.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0. 3. 1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분양신청기간을 2016. 2. 22.부터 같은 해

5. 11.까지로 하여 조합원 분양신청 안내 통지 및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조합원아파트의 분양대상자에 원고를 포함시킨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2017. 3. 24.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았다.

바.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전체 분양대상자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분양대상 자격여부를 확인하였는데, 국토교통부는 원고가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007호(2010. 7. 15.) 부칙 제3조 및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10. 7. 15.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서울특별시도시정비조례’라 한다) 제27조, 제28조에 근거하여, 원고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인 F 및 세대원 G, H이 무주택 의무기간(2010. 3. 11.부터 공사완료 고시일) 내에 주택을 소유한 바 있거나 현재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1호증, 을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서울특별시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8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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