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는 2015. 9. 7.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선교동에 있는 너릿재공원 앞 도로에서 광주 동구 제2순환로에 있는 소태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을 B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6.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6. 2. 29. 그 청구가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운전면허 취득 후 이 사건 이외에 전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장소가 외곽지역의 외진 곳으로 대리운전을 부를 수 없는 곳이어서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된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배우자와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님 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운전직에 종사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운전면허가 없으면 실직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0. 4. 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