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4고단6809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506호에서 주간지인 D와 인터넷 신문 D의 발행인이자 기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에 있는 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에서 경기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E, F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개최한 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 개관 10주년 기념행사를 취재하던 중 위 재단으로부터 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 시설 전체를 임차한 주식회사 유윤스포츠가 위 행사 종료 직후 같은 장소에서 개업식을 열면서 50여명의 손님들에게 액면가 10만 원권 무료골프피팅분석 상품권, 골프 모자 등을 선물로 제공한 것을 목격하고, 이를 기사화하거나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확장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개관 행사 관계자들에게 겁을 준 다음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7. 경기도청, 수원시청 및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에

6. 4 지방선거를 앞두고 E, F이 참석했던 행사에서 선물이 배포된 경위와 이러한 사실이 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회신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7. 위 D 사무실에서, 민원 접수 사실을 알고 찾아온 주식회사 유윤스포츠의 G인 피해자 H에게 유윤스포츠의 개업식 취재 동영상 CD를 보여주면서 “지금이 선거철이고 E와 F도 참석한 행사에서 상품권을 나누어 준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상품권 액면가 10만 원에 참석자 인원을 곱하면 벌금이 많이 나올 것이다. 지금 선관위, 도청, 시청에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당장은 고발하지 않을 거다. 광고 하나만 하자.”라고 하면서 광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