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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17410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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