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12. 19.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피고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8. 6. 19.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진행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한 후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고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위와 같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