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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2.13 2018나155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12. 19.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피고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8. 6. 19.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진행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한 후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고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위와 같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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