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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1구합3730 판결
주식의 상장에 다른 이익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722 (2010.12.23)

제목

주식의 상장에 다른 이익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증자이익 및 상장차익이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담당업무 외에 별도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사례의 뜻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구합37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오XX 외 1명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13.

판결선고

2011. 10. 2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2. 원고 오AA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11,765,150원, 원고 방BB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4,138,6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X아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0. 4. 4. 반도체 및 통신 관련 제품의 설계, 제조 및 판매엽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소외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오AA, 방BB은 2003. 9. 25. 소외 회사가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 아래 표 납부세액(2003. 11.)란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선주(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원에 취득한 후, 2003. 11.경 이 사건 각 주식을 시가(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가액 1,549원)보다 낮은 가액인 액면가(1주당 500원)에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이하 '이 사건 각 증자차익'이라 한다)에 대한 각 증여세를 피고에게 자진선고 ・ 납부하였고, 이후 소외 회사의 주식은 2005. 2. 1.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8. 4. 21.부터 2008. 5. 27.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1주당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근거로 하여 분여이익을 다시 계산한 결과, 원고들이 1주당 4,344원의 분여이익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7.경 원고들에게 위 표 납부세액(2008. 7.)란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를 결정 ・ 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위 각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라. 한편, 감사원은 2010. 1. 25.부터 2010. 2. 12.까지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 운영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 회사 임직원들이 소외 회사 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라는 내용의 사정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이 소외 회사 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으로 얻은 이익(1주당 10,605원, 이하 '이 사건 각 상장차익'이라 한다)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 소정의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제41조의3 제2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인 2005. 5. 1.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6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2010. 7. 12. 및 16.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증여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0. 4.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0. 12.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상장차익이 근로소득 내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설립당시부터 근무한 근로자들로서 소외 회사를 성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상여금 명목으로 신주인수대금을 지원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을 사가보다 저가인 액면가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상장차익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오AA는 소외 회사 설립 직후인 2000. 11. 13.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가 이 사건 유상증자 직전인 2003. 9. 15.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을 교부받는 대가로 위와 같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포기한 것이고, 원고 방BB도 소외 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상장 차익은 적어도 이미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하는 대가 내지 소외 회사에 대한 기여에 대한 대가성 있는 사례금 명목으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상장차익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소정의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각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세를 선고 ・ 납부한 이후 상장된 경우에까지 재차 그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에 기한 증여세 신고납부 당시 향후 상장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모두 반영하여 증자이익이 산정됨에도 또 다시 상장 시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이중과세원칙에 반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의 경우 증여일 이후의 시가 상승분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주식의 경우에만 상장 시 시가 상승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3항에서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기납부 증여세액 중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저1131조의6 제3항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차액분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환급하여 주는 것과 비교해 보면 한도 없이 시가 상승분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그 수단이 적절치 못하거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도가 애초에 봉쇄되어 있어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설지 거래 당시가 아닌 세법에서 임의로 정한 평가기준일로 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도 반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헌적인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2000. 1l. 13.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직원 영입당시 약속했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 오AA(원고 방BB 제외)를 포함한 총 12명(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소외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합계 28,893주의 선주를 l주당 5,000원에 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5년 이내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각 결의한 다음, 같은 달 15. 원고 등과 사이에 위 각 결의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등과 소외 회사 사이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르면, 원고 등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교부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인 경우 기명식 보통주식 1,365주(액면분할로 액면가가 500원이 될 경우 주식수는 13,650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후 원고 등은 2003. 9. 15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여받았던 주식 매수선택권을 모두 포기하고 그 대선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취소 및 유상증자 참여에 대하여 승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03. 9.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명식 보통주식 682,513주를 1주당 500원에 발행하되, 상법 제418조 제2항, 소외 회사 정관규정에 의하여 기존주주의 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제3자에게 선주 전부를 배정하는 이 사건 유상증자를 설시하기로 결의한 후, 원고들은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배정받아 취득하였다.

(4)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임직원들에게 유상증자 대금 및 관련 세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보다 많은 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의 2002년 및 2003년 상여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2, 5, 7,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상장차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 그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4967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하나로 제17호에서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져11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 인수권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취득한 후 소외 회사가 상장됨으로써 얻은 이 사건 각 상장차익은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등 12명은 2000. 11. 13.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고 그 이후에 소외 회사의 주가도 계속 상승하여 왔던 것으로 보임에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시기인 부여 후 3년이 도래하기 직전인 2003. 9. 15.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하였고, 소외 회사가 그 직후인 2003. 9. 25. 실시한 이 사건 유상증자에 원고 등이 모두 참여하였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포기 주식 수와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하여 배정받는 주식 수의 비율이 배정형을 제외하고는 1 : 11.4로 일정했던 점(주식매수선택권 1주당 행사가격은 당시 1주당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유상증자는 액면분할로 인하여 1주당 액면가액이 500원인 상태에서 실시되었으므로, 위 비율은 실제 1 : 1.14로 큰 차이가 없다) 및 원고 오AA는 당시 조세제한 특례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에 관한 과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포기 대가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 참여로 인하여 취득한 이 사건 각 증자차익은 소외 회사의 기존 대주주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된 것이므로, 이는 기존 대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볼 것이지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유상증자 자금(각 주식수 x 500원)을 포함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4,000-5,000만 원 이상의 거액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은 것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는 이를 전부 원고들의 상여금으로 처리한 점[게다가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은 원고들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가치(각 주식수 x 1,049원)를 당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을 경우의 금액보다 초과한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 참여로 인하여 취득한 이 사건 각 증자차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증여세를 자진 신고 ・ 납부한 점,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에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한하여만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 반면에(제17호), 이 사건 각 증자차익이나 이 사건 각 상장차익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에 정한 과세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점, ⑤ 증여세와 종합소득세(근로소득)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상여금만이 근로소득으로 보일 뿐, 비록 위 상여금이 주식취득의 재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얻은 이 사건 각 증자차익이나 이후 소외 회사가 상장됨으로써 얻은 이 사건 각 상장차익은 근로소득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2) 설령 원고들이 선주인수권 포기 대가로 이 사건 각 증자차익을 얻었고 이를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소외 회사가 상장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각 상장차익까지 당연히 근로소득으로 볼 수는 없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상장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 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 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 ・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 참여로 선주인 이 사건 각 주식을 저가이기는 하지만 유상으로 취득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각 상장차익은 증여세 부과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각 상장차익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 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의 주장내용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 소속 직원인 원고들이 자신의 담당업무 외에 별도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사례의 뜻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을 배정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자차익은 기존 대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보일 뿐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신주인수권 포기 대가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 등을 포함한 상여금을 별도로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상장차익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설령 이 사건 각 증자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이상 이 사건 각 상장차익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봄 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 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① 이 사건 조항은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한 경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있어 위 증여 재산가액에는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는 증자차익을 과세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와는 과세대상이 전혀 다른 점 ② 이 사건 조항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상장 전에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변칙적인 부의 세습이나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써, 향후 주식의 상장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이익의 크기는 부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주식의 증여 또는 양도 시점에는 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고 상장 이후에나 가능하므로, 그 이익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였다가 실제로 상장이 된 후 일정한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하면서도, 그 증여자의 범위는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③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3항 단 서는 주식의 상장 등에 따라 그 가액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상승하는 경우와의 균형을 맞추어 그 차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3항 내지 제5항에 의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소정의 증여세 과세대상 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및 제41조의3 제3항 단서 소정의 증여세 환 급대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의 산정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은 제l항에 따른 상장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기업 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에는 상장차익을 산정하는 기준일을 상장일 등으로부터 3월이 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이 상장된 직후에는 상장으로 인한 영향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위와 같이 상장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주가를 산정하는 것이 실제 시가에 더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이 헌법상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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