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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9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1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홈 플러스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천동 홈 플러스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는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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