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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9.06 2012구합17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원 고 사업의 내용 상시근로자 700여명을 고용하여 고속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 피고보조참가인 (이하‘참가인’) 입사일 2002. 12. 23. 주식회사 B에 입사한 후 2006. 4.경 원고에게 고용승계됨 회사 내 직위 운전기사 징계처분일내용 2011. 6. 30. 면직(이하‘이 사건 면직’) 징계사유 ①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의 공신력을 떨어뜨림 ② 회사의 명예실추 ③ 회사의 근무기강훼손 ④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함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 징계근거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제4호, 제7호, 제9호 초 심 판 정 판정내용 참가인의 구제신청 인용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 재 심 판 정 판정내용 원고의 재심신청 기각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제7호 에만 해당하고, 그 징계양정이 과중) 인 정 근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노동조합의 승인 또는 묵시적인 수권 없이 개인적으로 원고 소속 기사의 입사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공신력이 크게 떨어지고 그 명예가 실추된 점, 참가인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동료근로자인 C가 사직서를 제출하기까지 하는 등 원고의 근무질서가 크게 문란해진 점, 참가인이 입사비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동료근로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제4호, 제7호, 제9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참가인이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기 위한 개인적인 동기에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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