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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1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 2.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온산우체국 앞 교차로를 온산공단 방면에서 온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롯데리아 방면에서 소공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져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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