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E으로부터 F에 관한 특허권을 출원 받아 침목 생산, 판매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 G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7. 경 D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9. 경 서울 강남구 H, 901호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1억 원 중 6백만 원을 피고인의 시아버지를 위한 천도 재 굿 비용으로 함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7. 경부터 2014. 8. 7. 경까지 사이에 위 1억 원 중 합계 8천만 원을, 동업자들인 C, 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개인의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함부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자금 8천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G 법인 설립을 위한 상호 합의서, 법인 등기부 등본
1. 송금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A 금원 사용처에 대한 수사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 금원사용 내역 추가 확인), 수사보고( 연결계좌에 대한 피의자 금원사용 내역관련), 수사보고( 연결계좌의 피의 자금원 지출 확인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 사건 외 I에게 송금관련 수사 등), 수사보고 (J 명의 차용증 사진 편철), 수사보고 (F 특허관련 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