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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465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말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소재 방송 및 영상제작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F에서 전략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F에서 추진하는 해외공연에 출연할 특급가수 섭외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신한 은행 압구정 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 주 )F 의 대표이사 G( 한 국명 H)으로부터 ‘( 주 )F 의 일본 공연에 출연할 가수 섭외 비용’ 명목으로 액면 1,0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25매를 교부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3.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 주 )J 매장에서, 위 금원 중 1억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위 J와 K 등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리 받은 돈에 대한 정 산금 명목으로 위 J 사장 L에게 함부로 지급하고, 2012. 7. 경 서울에서, 위 금원 중 2,0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함부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금융거래 내역서 편철, 피의자 A 자금 용처 증빙자료 팩스 제출, 피의자 A 계정 별 원장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령한 금액이 비교적 큰 액수이다.

유리한 정상 : 횡령 금액 중 1억 원이 사실상 피해자 회사에 반환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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