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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22 2018고단137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3. 22:45경 익산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위 주점 영업주인 피해자 D(여, 51세)와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양아치, 야 이 씨 발 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벽을 향하여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단란주점 내부의 방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치며 맥주병과 맥주잔을 피해자가 있는 쪽을 향하여 던지고, 다시 홀로 나오는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부의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3. 23:05경부터 23:45경 사이 익산시 E에 있는 익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건 관련 조사가 끝난 후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큰소리로 “내가 내 돈 주고 술 먹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여, 경찰이면 다여 대한민국 경찰 모습이 이거고만, 시발 내가 찍어서 올려야겄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 지르고, “한 번 허자 오늘, 누가 빽이 쎈가 해보게”라며 지구대 의자에 드러눕고, 지구대내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를 흔드는 등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약 40분 동안 F지구대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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