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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2 2018고단59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 예비역( 현역병) 입영대상 자로, 2018. 1. 2. 경 부산 서구 B 아파트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 23. 14:00까지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53 사단 충렬 신병 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1.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역병( 상 근 예비역) 입영 통지 (1 월), 상근 예비역 입영 통지서, 우편 배달결과 조회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탈하거나 기피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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