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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3노43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가 반성하고 있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A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 A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총 편취액 중 절반 이상인 7,000만원을 이득으로 취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 C이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취한 이득은 총 편취액의 절반이 되지 않는 5,000만원인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 C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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