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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80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말경 서울 AG 건물 AH 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AF이 함께 살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몇 십 억 하는 BE 화백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 그림을 팔아서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그림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며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2. 28.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 순번 18번의 일시 ‘2018. 3. 21.’ 은 ‘2018. 4. 21.’ 의, 21, 22번의 ‘2018. 3. 24.’ 은 ‘2018. 4. 24.’ 의 각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90 면 참조).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35,705,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개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림이 보관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그림을 보여주며 소 유권자 임을 믿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35,705,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가 상당하고,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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