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원고들 소유의 인천 남동구 C 주차장 1,44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인천 D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2) 인천광역시는 2012. 12.경 D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공공시설용지로서 도면상에 ‘주1’로 표시되어 있으며, 계획내용으로 용도란에 ‘지정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라고 기재되어 있고, 건폐율, 용적율, 높이, 배치, 형태란에는 ‘-’라고 표시되어 있다.
나. 원고들의 건축허가신청 원고들은 2013.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차대수 155대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의 반려처분 (1) 원고들로부터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피고는 인천광역시에 이 사건 토지에 주차전용건축물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질의하였는데, 인천광역시는 2013. 11. 13.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폐율, 용적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전용건축물이 가능하다는 의견은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12. 3. 원고들에게 ‘주차전용건축물의 허가는 불가능하므로 적법한 설계도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완요청을 하였다.
(2) 원고들은 인천광역시에 정확한 법률적 재검토를 요청하였는데, 인천광역시는 2013. 12. 31. 원고에게 '건폐율, 용적율이 0이므로 -로 표시한 것이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은 건폐율, 용적율이 0이므로 별도로 제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