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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6 2015구합7152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제2 예비적 청구 부분, 제3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이유

기초사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149-4 일원 은평지구 공동주택 3-14BL(블럭) 24,93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된 ‘은평 재정비촉진지구’(서울 은평구 진관동 일원 3,492,567.8㎡) 중 제3지구에 속한 토지로서 업무근린생활용도인 ‘편익-6부지’였으나, 2013. 7. 25. 서울특별시장의 ‘은평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의하여 세대수 554, 평형 85㎡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층수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는 2014. 6. 25. 이 사건 토지를 공급예정금액 83,393,526,000원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의 용지 일반분양공고를 하였는데, 위 분양공고의 “지구별 유의사항” 중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3-14BL은 환경영향평가에 의해 건축선 추가 이격, 도로변 층고제한, 도로변 직각배치 등의 제한조건이 있으니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반드시 열람 및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진입도로(연서로46길)변에서 70m 구간까지 최고층수 8층 이하로 계획하여 기자촌의 열린 경관을 유지하고, 대상지 서측 연서로변에서 동측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폭 4m 이상의 보행녹지를 계획하여 보행자를 유입할 수 있도록 개발할 것을 서울시가 권고한 바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시 유의하기 바랍니다.

원고는 위 입찰에 응찰하여 2014. 7. 23. SH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83,451,901,469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 6. 30.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구분 계획내용 용도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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