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18:30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중앙할인마트 앞 편도 1차로를 BYC 매장 쪽에서 우미아파트 쪽으로 시속 1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도로이며 당시 후방에는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E(55세), 피해자 F(49세), 피해자 G(22세), 피해자 H(여, 44세) 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6. 18:3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중앙할인마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
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