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4.23 2013다215737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한 후 2년 6개월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2007. 8. 29.경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함으로써 근로계약 종료 통보 시점에는 이미 원고들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원고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간제법 적용의 예외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이거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효의 원칙, 근로관계 성립, 기간제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