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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0 2019나3384
소송비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반상회의 총무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인 D이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보증금 중 일부를 유용한 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D을 피고로 하여 유용한 하자보수보증금 19,960,000원을 부당이득 반환으로 구하는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4. 부산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2017가소52187호), 2018. 1. 16.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는 같은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2018나951호), 2018. 9. 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8. 9.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소송비용을 먼저 부담하되, 제1심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100만 원까지, 제2심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150만 원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여 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실제로 제1, 2심 소송비용으로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으로 원고가 지출한 비용 2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 중 25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갑 제10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반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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