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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07 2018나1126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12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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