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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5 2013가단245847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시 D 임야 208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B과 E이 각 지분 1/5, F, G이 각 지분 3/10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대리인 H는 2013. 7. 2. 피고 C의 중개 하에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6억 3,000만 원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300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였으며, 잔금 5억 6,700만 원은 2013. 8. 2.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2013. 8. 21. 및 2013. 9. 2.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7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 1) 주장 이 사건 토지에 인근 공동묘지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대리인 H는 이러한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H의 나이가 89세이고 거동이 불편하여 매수 토지에 관하여 탐문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착오에 H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토지에 도로가 포함된 사실의 불고지 및 이에 따른 토지 경계의 착오로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공동묘지를 가기 위해서 이 사건 토지 가장자리 경계에 있는 약 3~4미터 가량의 도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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