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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4265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7.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광주해바라기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에 ‘B는 1년 전 알게 된 후 밥만 같이 먹던 사이였는데, 2016. 3. 15. 광주 비엔날레 주차장 B의 차 안에서 B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을 힘으로 성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피고인은 첫 성관계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그곳에 근무하는 경사 C에게 이를 제출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 진술녹화실에서 같은 취지의 고소보충진술을 하고, 이후 경사 C은 위 사건을 광주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인계하여 B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와 만나 서로 사귀면서 B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왔고, 2016. 3. 15. 당일에도 차 안에서 B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그 후 B가 피고인의 연락을 계속 받지 않자 화가 나 위와 같이 허위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1. 피고인의 고소장

1. 신용카드 영수증 사본

1. 각서 및 카카오톡 대화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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