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D는 위 주점의 손님으로 드나들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D는 2014. 겨울 무렵 알게 되어, 2015. 3.경 C시장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E 운영의 해산물 유통점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후 약 5~6회 가량 서로 만남을 가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 포항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서식에 ‘F(D의 오기)는 2015. 4. 5 ~ 7.(2015. 3. 28.의 오기)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강제 성폭행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포항시 북구 대신로 43 포항선린병원에 있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서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D는 2015. 4. 초순경 저희(피고인) 집에 찾아와 먼저 옷을 다 벗은 다음 저에게 달려들어 방바닥에 눕히고는 바지, 팬티를 벗기고 제 양팔을 손으로 눌러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했으니 강간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고 성관계 직후 D에게 용돈 명목으로 1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D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이 허위고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전송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