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2017. 11. 10. 공소장 부본을 수령하고 제4회 공판기일까지 출석하여 변론이 종결된 다음 2018. 5. 30.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원심이 2018. 6. 20., 2018. 9. 5.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이 2018. 5. 31.과 2018. 8. 22. 각 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각 선고기일에도 불출석한 사실, 이에 원심은 다시 2018. 9. 19.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이 2018. 9. 13. 송달불능되자, 2019. 1. 28.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결정을 한 다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2019. 3. 8.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19. 4. 1.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4. 17.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시송달결정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의 공시송달결정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