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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30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22:0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지하철 1호선 서울역 2번 출구 화장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뒷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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