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22:00 경 구미시 C 앞 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동 농협 쪽에서 천생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26 세) 이 운전하던
E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한 신포 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열린 안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