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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2200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4. 10. 20. 피고에 입사하여 2008. 11.부터 2009. 12. 31.까지는 생산기획부 B과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 1. 1.부터 2015. 7. 22.까지는 군산조선소 C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피고 소속 인사(징계)위원회는 2015. 7. 20. 사내ㆍ외 협력사에서 금품 및 향응 수수, 품질 검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무비품 요구, 근무태만의 징계사유를 들어 취업규칙 제21조, 제70조 등에 따라 2015. 7. 22.자로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5. 7. 21. 원고에게 인사(징계)위원회(재심) 결과를 통보하였다.

취업규칙 제21조 (복무사항) 종업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허가 없이 회사의 명칭, 물품 또는 금품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며 업무상의 권한을 남용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일체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부당한 금품의 대차(貸 借)를 하지 못한다.

제70조 (징계사유)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한다.

1. 이 규칙 제21조에 정하고 있는 복무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4. 근무시간 중에 취침하거나 음주행위를 한 때 직무윤리 실천지침 제5장(청렴한 직무수행) 세부 실천지침 (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일체의 금전적, 비금전적 혜택을 요구, 수수, 약속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여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① 현금, 수표, 상품권, 유가증권 등의 금품 제공을 요구하거나 수수할 수 없다.

② 거래 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하거나 유리한 동산, 부동산의 거래 혹은 보증 및 금전대차 등 일체 의 거래행위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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