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같이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없다.
또 한 J이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을 피고인이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 4 내지 8 항과 같이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추징금 28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C을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 후 이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C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살았던
J의 필로폰을 보관하던 중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J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C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② 피고인은 1995. 3. 27. 북한에서 탈북한 이후 안보 강연을 한 것 이외에 특별한 경력이 없다고 하면서도( 수사기록 제 253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