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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7 2017고단24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30. 05:40 경 파주시 야당 동 911-2 운 정 메가 박스 건너편 농로를 일산 방면에서 운 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농로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하는 트럭 앞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 던 피해자 D(66 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54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주화로 170 인 제대학교 일산 백병원에서 복강 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건 현장 CCTV cd [ 피고인은 차를 정 차하였다가 출발할 무렵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전방으로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당시 피고인은 차량을 수초 간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였던 장소는 주택에서 농로로 진입할 수 있는 합류 지점이었던 점, ③ 피해자는 주택마당에서 자전거를 타 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하자 그 합류 지점을 통해 농로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차량을 다시 출발할 당시 피해자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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