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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0 2017고단19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한 후 대출을 소개하고 대출 진행을 위해 수수료나 예치금 등이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 하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중국 현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마련하고 인출 책에게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하루 인출금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 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7. 6. 22. 1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현대 캐피탈 D 대리이다.

정부지원 대환 대출 상품이 있다.

신용 조회한 결과 귀하가 기존에 E 대부에서 대출 받은 이력이 있는데 대출금 일부를 납부해야만 대출이 진행이 되니 상환할 대출금의 일부를 송금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46 경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3,000,000원을, 같은 날 16:23 경 H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I) 로 2,500,000원을 각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794 기업은행 서울대 입구 역 지점 자동화기기에서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인 일명 “J” 의 지시를 받아 미리 전달 받아 소지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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