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9 2017고단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매월 31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19. 경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를 대여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3:50 경 안산시 단원구 B 주택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사진,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임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대여한 접근 매체가 금융 사기에 활용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직후 계좌거래가 정지되어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