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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2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23:34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스카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효로얄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9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9. 26.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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