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나807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이 법원에 새롭게 제출된 증거는 없다),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 ‘1984’를 ‘1989’로, 제3면 제18행 ‘정식적’을 ‘정신적’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