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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나215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 법원에 새롭게 제출된 증거도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5, 7, 12, 13, 17, 18, 19행, 제3면 제3, 4~5행의 각 ‘D’ 또는 ‘F’을 ‘G’으로 고친다.

제2면 제12행 ‘38,070,843원’을 ‘배당액 38,070,843원에 이자를 가산한 38,085,854원’으로 고친다.

제2면 제13행 ‘38,070,843원’을 '38,085,854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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