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7나7335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20행 ‘120,722,400원’을 ‘117,505,620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