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5. 9. 30. 경 오산시 B 아파트 604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를 통해 2015. 11. 3.까지 육군 37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병적 조회, 등기우편 조회, 현역병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현역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가장 기본 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