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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3 2018나5595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이 지급거절된 이후 원고가 G, E으로부터는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제출 받으면서도 피고로부터는 위 각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받지 않았고 따로 차용증 등을 받지도 않았는데, 이는 피고가 단순히 어음할인을 중개하였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 E이 2017. 3. 20.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당시 위 각서는 피고의 사무실에서 작성되었는데 위 각서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거나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지는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G, E으로부터 위 각서를 작성받은 것은 5,000만 원에 대한 변제의 수단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어음과 관련하여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와는 그전부터 있었던 거래관계로 인해 서로 알고 있었으나, G, E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변제에 관한 각서를 받아놓을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각서에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었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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