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05: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건물 앞 교차로를 신월 삼거리에서 D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 여, 71세 )를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의 두개 내 손상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화면 설명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사고 영상 CD
1. 수사보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중 상해 여부 확인 - 중 상해),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접수- 피해자는 준 식물 인간에 준해 평가해야 한다는 의사 견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가중영역 (8 개월 ~ 3년)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