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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27 2014고정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03.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20퍼센트의 주취상태로, 평택시 합정동 소재 조개터 앞에서 처 C 소유의 위 차량을 같은시 비전동 소재 e편한세상 모델하우스 앞 까지 약1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을 그 음주수치를 해당하는 법정형의 최하한인 벌금액으로 처벌한 사안이고,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더라도 벌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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