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23. 피고에게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마치고, 경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경산경찰서는 2017. 2. 8. 이 사건 게임장을 단속한 결과, 원고가 “럭셔리 자이언트”라는 크레인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에 11,740원 상당의 피카츄 인형(이하 ‘이 사건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17.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게임기에 이 사건 인형을 제공하여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와 근거조문의 불명확 또는 모순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는 ‘법적 근거’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를 명시하였는데, 이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위반사항’으로 11,740원 상당의 이 사건 인형을 제공한 사실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인지,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