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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2 2014노8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C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다.

당심에서 8명의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20명 중 14명과 합의를 하였고(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90% 이상이다), 3명(AI, AJ, AM)에 대하여는 피해금의 일부(피해액의 약 1/5~1/4 상당)를 공탁하는 등(나머지 3명 중 2명에 대한 각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이어서 실질적인 피해액은 없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더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하여 법정형은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은 짧은 기간(약 3개월) 동안 3회나 비슷한 종류의 반지를 판매함에도 반지의 장물여부를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다.

피고인

C은 또한 반지의 장물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12. 10.경부터 2013. 9.경까지 피고인 C에게 최소 10번 이상 금을 판매하였고 금을 많이 매도해도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금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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