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194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5:30 경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544호 피고인 C 등 4명에 대한 의료법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