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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05 2014노55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고, 향후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복역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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