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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1 2014노257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이 생활하면서 잠잘 곳을 찾던 중 원룸 건물의 출입문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보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부분인 계단에서 잠을 자다가 건물 소유자에게 발각된 것으로서, 그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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