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10.25 2013노85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