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15:5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소유의 임야, E에 있는 F 소유의 임야와 인접한 G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서 영농 부산물 쓰레기를 불에 태우다가 산불이 번져 위 C 임야와 위 E 임야 합계 약 3,000제곱미터를 소실케 하여 15,030,473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산불 발생지 현장사진, 산불 발생지 GIS 항공사진, 산불 발생지 및 피해상황 보고, 산불피해금액 산출 내역
1.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야의 각 소유주들에게 합계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성실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으로서 비교적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임야 근처의 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주변 임야에 불이 번지게 하여 이를 소훼시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소실된 임야의 면적이 비교적 작지 아니하고, 상당한 수의 소방 대원이 진화에 동원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