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토지의 원상회복 청구 및 명도 청구와 매매계약 해제확인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토지 원상회복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당심에서 토지 명도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위 매매계약 해제확인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란(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매매계약 해제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란(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본안에 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이 약정한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2012. 10. 23.경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란(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란(제1심판결 이유 제4.의 ‘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